대한체육회 산하 대한주짓수회 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 무효 처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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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산하 대한주짓수회 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 무효 처리 논란

대한주짓수회(이하 협회) 제5대 회장 선거를 앞두고, 와이어주짓수(Wire Jiu-Jitsu)의 대표이자 경기도주짓수회 회장이었던 최용원 후보자가 후보 등록 무효 처분을 받은 사건이 주짓수계 안팎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사안은 대한주짓수회 선거운영위원회의 결정과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한국 주짓수 발전에 기여해온 인물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주장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후보 등록 무효 처리 과정 및 공식 문서 공개
협회 선거운영위원회는 2024년 12월 20일 자로 최용원 후보자에 대한 후보 등록 무효 결정을 고지했다. 해당 통보서는 협회 회장선거관리규정 제13조(후보자의 자격) 제2항 및 제8항, 제15조(후보자 등록) 제2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후보자 등록이 무효 처리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구체적으로, 서류 미비를 근거로 후보 자격이 부적격하다는 판단을 내렸으며, 이는 같은 규정 제15조 제5항에 따라 실행된 조치라고 설명했다.

후보자 측 입장: 절차적 정당성 훼손 및 공정성 문제 제기
이에 대해 최용원 후보자는 12월 21일 입장문을 통해 강력한 이의를 제기했다. 후보자 측 주장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12월 19일 부산을 직접 방문하여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했으며 당시 협회 측으로부터 문제없다는 확인을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등록 마감 이후인 12월 20일 오후 9시 11분경, 협회로부터 “서류 미비”를 이유로 후보 등록 무효와 기탁금 반환 조치 이메일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협회 회장선거관리규정 제15조 제3항(접수 시 즉시 미비 서류 통보 및 등록 불수리 의무)와 제6항(무효 처분 시 지체 없는 사유 통보 의무)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는 것이 최 후보자 측의 주장이다.

더 나아가 최 후보자는 협회가 회장 후보자 사전 등록 의사 제출(임기 만료 50일 전) 관련 서류를 마감기한(11월 15일)에 한참 지난 12월 2일에야 제공했다고 언급하며, 이에 따라 규정 준수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주장했다. 또한 협회 측의 접수 당시 부재 및 사무처 직원에 의한 대리 접수 과정 자체도 절차상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을 내놓았다.

공정성 및 신뢰 회복을 위한 요구
최용원 후보자는 25년 이상 주짓수를 수련하며 한국 주짓수 발전에 힘써온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는 공정한 경쟁을 통해 회원들의 선택을 받고자 하는 의지를 밝히며, 이번 사안을 대한체육회에 철저한 검토와 시정 조치를 요청했다.

주짓수계의 시선: 제도 개선 요구와 절차 투명성 강조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후보자의 등록 무효 여부를 넘어, 대한주짓수회 선거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협회 운영 전반에 대한 신뢰 문제를 다시금 부각시키고 있다. 주짓수계 일부 관계자들은 이번 일련의 과정을 통해 선거 관련 규정과 절차의 재정비, 각 후보자에게 균등하고 투명한 기회 부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한체육회 산하 단체로서 대한주짓수회는 국가 스포츠 거버넌스 체계 하에 있으며, 이번 사안이 대한체육회의 관리 감독 기능에 대한 시험대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맺음말
현재까지 협회 측은 구체적인 반박이나 후속 조치를 공식적으로 내놓지 않은 상황이다. 최용원 후보자가 제기한 이의에 대한 대한체육회와 대한주짓수회의 대응, 그리고 이후 제도 개선의 움직임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짓수계는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편 주짓수매거진은 본 사안을 두고 특정 후보나 단체에 치우치지 않는 중립적 보도를 지향하되, 주짓수 공동체가 원하는 공정성과 신뢰 회복을 위한 건설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데 주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