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 김종혁)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2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격투기를 배운 경험을 과시하며 친구 B 씨에게 장난을 치던 중 심각한 부상을 입혔다.
사건 개요
지난해 1월 밤, 울산의 한 식당 앞에서 A 씨는 친구들과 격투기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작스럽게 B 씨에게 다가가 다리를 잡고 넘어뜨렸다. 이로 인해 B 씨는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잠시 의식을 잃었으며, 병원에서는 전치 4주에 해당하는 후두부 골절과 무후각증(냄새를 맡을 수 없는 난치성 질병) 진단을 받았다.
법정 공방
A 씨는 재판에서 B 씨에게 장난을 친 것일 뿐, 다치게 할 고의도 없었고, 이러한 결과를 예상할 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누구나 상대방을 갑자기 딱딱한 바닥에 넘어뜨리면 다칠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다”며, 특히 A 씨가 격투기를 배운 경험이 있는 점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A 씨가 치료비 일부를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
전문가 의견
격투기 전문가들은 이 사건을 통해 무술의 책임감과 윤리적 사용의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하고 있다. “격투기는 자신의 방어와 타인의 안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절대적으로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합니다,”라고 한 주짓수 코치는 전했다.
결론
이번 사건은 격투기 수련자들이 자신이 배운 기술을 사용할 때 얼마나 큰 책임이 따르는지를 상기시켜준다. 주짓수 및 격투기를 배우는 모든 수련생들은 이러한 점을 유념하고, 기술을 사용할 때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